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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만료된 가오즈성 변호사, 석방여부는 아직 불투명

편집부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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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즈성 이야기를 다룬 영화 '공포를 초월하다' 포스터

[SOH]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야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의 형기가 7일 만료돼, 그의 석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의 석방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중국 장톈융(江天勇) 인권 변호사는 웨이보를 통해 그의 형제가 마중을 나왔고, 4명의 경찰이 동행해 그의 아내와의 통화를 금지시켰다며, 가오 변호사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그의 아내 겅허(耿和)는 베이징 시간으로 7일 오전 9시 40분경 가오 변호사의 형과의 통화에서 ‘남편이 석방됐느냐’고 묻자, 형은 ‘우리는 돌아가는 길’이라고 애매하게 답했고,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자 ‘안된다’는 답을 듣는 순간 전화가 끊겼으며,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이징에 거주하는 인권 운동가 후쟈(胡佳)는 트위터에 가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베이징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쯤 가오 변호사의 형과의 통화에서, 그의 형은 “아무 것도 묻지 말아달라. 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며칠 후 연락하자”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쟈는 “왜 석방여부조차도 밝힐 수 없나”라며 사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파룬궁 탄압의 불법성과 탄압 중지를 호소하고 최고 지도부에 3회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2006년 가오 변호사는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1년말 형 집행이 만료될 즈음, 당국은 그의 형을 연장하고 신장 사야 감옥에 수감했으며, 7일은 그의 형기가 만료된 날입니다.


한편 사야 감옥은 7월 초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석방은 최고 지도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전했으나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겅허는 가오 변호사에 대한 에피소드를 밝혔습니다. 언젠가 주변에서 ‘파룬궁을 대변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몸이 되었다’고 말하자, 가오 변호사는 “파룬궁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전 국민을 위해, 중공 정권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피해자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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