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15년간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각각 적발됐다. 이중 3분의 2 가량은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매년 온라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에서 대상 기관의 33%는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지만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했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실시 현황 파악이 되지 못했으며, 이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 삭감됐다.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관련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정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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