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강력히 비판해온 가운데,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침해와 학대에 관여한 중국 공공기관과 업체 등 28곳을 수출통제규정(EAR)에 따라 거래제한기업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EAR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위험이 크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개인과 기업을 거래제한기업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행정부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미국 기업의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기술이전 등이 제한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 정부기관, 신장 경찰대학, 중국의 CCTV 제조업체 8곳 등 모두 28개 단체를 제재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CCTV 업체인 하이크비전과 다화 테크놀로지, 메그비테크, 아이플라이크, 센스타임, 샤먼 메이야 피코 인포메이션, 이투 테크놀로지 등이 이번 제재에 포함됐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표문에서 "미국 정부와 상무부는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환경에서 육성된 미국의 기술이 소수민족 탄압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기업들은 신장의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을 비롯해 기타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억압과 대규모 임의구금, 첨단감시 등의 이행에 있어서 인권침해와 유린에 연루됐다”는 점을 제재 배경으로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이번 조치와 별도로 미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중국산 통신·감시 장비 구매 금지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구입에 대한 연방 재원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DC에서 10일부터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나와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협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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