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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 중국관광객이 변했어요 [법률상담] 동포방문취업제도
2007-07-28 07:59:04 | 조회 6891
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파룬궁 수련생께서 중국관광객이 많이달라졌다구 하시며 글을 보내 오셨네요. 잠시후 같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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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파룬궁 수련생입니다. 저는 본래 몸이 아주 허약했습니다. 1남4녀의 장녀 이었지만 막내동생을 한번도 업어 준적이 없고 어머니 심부름은 모두 제 밑에 동생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저가 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다보니 병명은 없지만 기운도 없고 좌골신경통등 만성피로 어깨결림등... 대학병원도 다녀 보았고 한약도 먹을 만큼 먹어 보았지요. 약을 먹을 때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다할 병명도 없고... 그래, 생로병사 한다더니 내나이가 50이 넘어서니 이렇게 아프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그러는 가보다. 우울증이라는 병이 남의 이야기로 만 들리더니... 정말이지 어떤 물질이 엄습해 오며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파룬궁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연공하니 정말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드라구요. 수련서인 전법륜을 읽고 진.선.인을 체현하려고 노력하니 내가 끌어 안고 있던 숱한 마음들이 덧없음을 알게 되어 하나 둘 놓아지며 마음도 편안해 졌습니다. 몸과 마음을 같이 수련하니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파룬궁을 중국에서 탄압하는 것이 이해도 안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생체장기적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 할 수 없어 한국 대통령이 사시는 청와대에 앞에서 1인 정법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관광객이 아주 많이 옵니다. 물론 북미 남미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 각나라의 관광객도 오기는 하지만 중국관광객이 아주 많이 옵니다. 저희는 그곳에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 이 생체로 장기 적출되는 내용과 중국공산당을 3퇴하는 상황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놓고, 신문, 9평공산당 소책자, 천안문사태 진상 CD를 가판대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관광객이 이곳을 지날 때 무척 놀라는 것이 었습니다. 파룬궁이 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놀랍다는 듯한 눈치 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가 지나자 그들도 이 현수막을 들여다 보며 가판대에 설치해둔 신문도 꺼내 보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9평 공산당 책자를 주면 손을 저으며 펄쩍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9평 공산당 책자를 아주 잘가져 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고 하면 중국 모모시에서 왔다고 이야기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이는 “파룬따파하오” 하며 눈을 찡긋하기도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이렇듯 변한것을 보면 중국내 사람들도 파룬궁에 대한 공산당의 거짓선전에 속은 것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3퇴 용지를 주면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중국공산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공산당 멸망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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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국의 관광객이 중국공산당의 비리가 낱낱이 폭로된 9평 공산당을 오히려 스스로 가져 간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글 감사하구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후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방문취업제 관련 1.]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시행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동포방문취업제도”에 대하여는 동포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또 새로운 제도가 하나 생겼다고 하네요.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전에 소개했던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변호사 : 예, ‘방문취업제도’ 및 동포들의 한국 체류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가 최근 시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급히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방문취업제도와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동포 자진출국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즉, 체류기간 만기가 다가오는 동포들이 자진출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한국에는 이미 ‘비전문취업’이나 ‘방문동거’ 등의 체류자격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동포들이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을 체류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3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동포들이 일단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럼 체류기간 3년이 된 동포들은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변호사 : 예, 귀화신청을 했다거나 이혼 소송중이라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출국유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출국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체류기간 만기가 다가오는 동포 분들이 많은가요?
변호사 : 예, 금년부터 체류기간 3년 만기가 되는 동포들이 본격적으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부터 해마다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동포 분들이 매년 수만 명 정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년에만 수만 명의 동포 분들이 출국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동포 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동포 분들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행자 : 네, 심각하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기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지내다가 중간에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을 받은 분들은 어떤가요? 이 분들은 변경된 날부터 3년의 체류기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을 받았어도 총 체류기간은 그전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기 때문에, H-2로 자격을 변경받은 분들도 3년이 되었다면 출국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오늘 설명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행자 : 네, 정말 문제네요. 당사자들은 고민이 참 많겠어요. 그럼 오늘 소개할 제도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뜻인가요?
변호사 : 예, 고민을 전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 내용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동포들이 자진하여 출국을 하면서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출국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일단 돌아가면, 한달 이내에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심사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자진출국자에게 한국 법무부가 한국 재입국을 보장해 주는 셈입니다.
진행자 : 네-,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런 한국 법무부의 입장을 믿어도 될까요? 혹 출국만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는 아닐까요?
변호사 : 예, 일단 자유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동포에 대한 일종의 특혜이기도 하지만 한편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아 보자는 정책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 출국만을 유도하려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사실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되어 물어본 것이었고요. 말씀대로라면 더 더욱 믿음이 갑니다. 그러면 ‘출국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변호사 : 예, 물론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는데요. 출입국사무소는 공항에도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을 하는 당일에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이미 불법체류를 시작하신 동포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없나요? 작년에는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불법체류 동포들을 일부 구제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변호사 : 예, 이번에도 비슷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즉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 동포들은 자진신고를 하면 최소한의 벌금만을 내고 출국을 한 후 마찬가지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그 벌금의 액수는 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불법체류 상태이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벌금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재입국 면에서는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이 동포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요. 그 밖에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이 제도는 금년 7월 중순부터 시행된 즉 현재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우선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점을 급히 알리고자 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네, 동포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진출국을 해도 쉽게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니, 관계되는 분들께서는 출입국사무소 등에 방문하셔서 제도의 내용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는대로 또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 법률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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