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에서 열린 2026년 월드컵 축구 아시아 예선전에서 관중 3명이 국가(國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7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저녁 홍콩 스타디움 홍콩-이란전에서 남녀 관중 3명은 경기 전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기립하지 않거나 경기장을 등지고 섰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18~31세 사이의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알려졌지만 상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경기장에서는 검은색 조끼를 입은 사복 경찰관들이 배치돼 관중석을 촬영했다. 국가 연주가 끝난 후 경찰은 촬영한 영상 확인 후 관중석에서 이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홍콩 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은 공개적으로나 고의로 국가를 모독하는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들은 최대 5만 홍콩달러(약 88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7일 오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오는 12일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그해 9월 홍콩 입법회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자나 조롱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와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7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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