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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국화 박차... 교육부, ‘국보법’ 대졸 필수 과목 지정

강주연 기자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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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공산당의 홍콩 장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교육 당국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대학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홍콩대는 지난 25일 전체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는 9월 시작하는 2022~2023학년도부터 졸업을 위해 국보법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헌법·기본법·국가보안법 입문’(Introduction to the Constitution, the Basic Law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이란 이름으로 개설되는 해당 강좌는 온라인 수강으로 진행되며, 자기주도학습 접근법’이 적용된다. 

HKFP는 “홍콩대 외 나머지 7개 공립대도 모두 국보법 강좌를 개설했거나 9월 새 학년부터 개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교육 당국은 국보법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 초·중·고교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틴 초이 홍콩 교육부 장관은 24일 홍콩 북페어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국가 안보관을 고양하기 위한 그림책 ‘우리나라, 우리 안전’을 배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읽기 자료 개발을 통해 각 학교가 학생들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에 대한 학습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초이 장관은 25일 입법회에서 “학생들은 시 주석이 최근 홍콩에서 한 연설의 중요한 개념을 익혀야 한다”면서, 교장과 교사들도 이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시행 2년간 20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선동 혐의 등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체포됐고 그중 절반 이상이 기소됐다.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한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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