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헌법개정안 투표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문구 삽입과 함께 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 수준에 달하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번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 기권은 각각 2958표와 2표, 3표였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선거와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당위성, 그의 각종 치적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앞 다투어 실으며, 선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가라앉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민일보는 11일 개헌안 통과 직후 ‘개헌은 민족부흥을 위한 것’이라는 사평을 게재했고, 다음날 같은 내용을 해외판 1면에 실었다. 신문은 사평에서 ‘개헌은 시대의 대세에 부응한다. 당의 마음과 민심이 향하는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과 국가 통치체계를 현대화하는데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5일 시 주석의 개헌 추진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문책을 당한 관영 신화통신도 선춘야오 주임의 개헌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전했다. 신화통신은 ‘개헌은 중국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개헌을 풍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올린 중국인 2명이 당국에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시 시민 황징이와 디차이원은 ‘후진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후 공안에 구속됐다.
해당 영상은 황 씨와 디 씨가 지난 2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촬영한 것으로, 의자에 앉은 한 사람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뒤로 끌며, “후진중입니다. 조심하세요!”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공안 당국은 해당 영상에 대해 중국 지도부의 개헌 추진을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공감이 이어지자, 황 씨와 디 씨를 긴급 체포했다. 디 씨는 15일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고, 황 씨는 ‘주모자’로 지목돼 한층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는 ‘시진핑 장기집권’을 비난하는 ‘위안스카이(청 군벌)’, ‘황제’, ‘독재’, ‘종신제’, ‘후진’ 등의 검색어 차단과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