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호주의’ 적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는 전국 18만 1391개 필지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만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만9618 필지), 제주(1만5837 필지), 인천(1만3808 필지)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 순이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 2180건으로 7년 새 3배나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 8319㎡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작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재작년 12월 4만3058가구에서 작년 6월 기준 4만5406가구로 2348가구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호주의 원칙 적용 要
한국인은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토지나 아파트를 자유롭게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 설립된 법인의 명의로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승인 절차와 수속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개인은 토지사용권만 가진다. 따라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영구 취득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3종 세트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철저하게 적용받는다.
즉 LTV는 주택가격의 40% 이내로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DTI는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제한한다. DSR은 대출신청자의 기존 대출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할부금까지 따져서 총 부채액을 산정하고 주택자금 대출액을 줄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같은 3종 세트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한국인이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기란 몹시도 어려운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지만, 현금 동원 능력이 큰 자산가들만의 잔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잔치에 뛰어들었던 외국인 2명 중 한 명 이상은 중국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 중에서 중국인 비중은 절반이 넘는 51.3%에 달했다.
국가 간 외교의 기본 원리인 상호주의란 국가 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행위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국민 등이 우리나라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맞지만 중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자유롭게 매입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되므로 관련 대책이 조속히 요구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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