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였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백신 접종’을 줄곧 강조한 것은 ‘의료 카르텔’과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우치 소장은 NIAID 퇴임 전 마지막 발언에서도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 베스트셀러 ‘앤서니 파우치의 실체’의 저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최근 에포크TV 프로그램 ‘미국의 사상 리더들'(AMERICAN THOUGHT LEADERS)에 출현해 이 같이 주장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파우치 소장에 대해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부패의 전형”이라며 “50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공중 보건을 잘 보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 이익을 잘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 보건 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관 포획’ 수준은 충격적”이라며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금전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다”고 밝혔다.
기관 포획이란 규제 기관이 규제 대상 산업에 의해 포획당하는 다양한 기제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규제 기관이 산업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현상이다.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약품 승인 예산의 75%를 제약 업계로부터 받는다”며 “이는 전체 예산의 45%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금전적 의존은 기관으로서의 규제 기능 대신, 규제 대상인 제약 회사의 이익 추구 목적에 협력하는 패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FDA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밝혔다.
“CDC는 연간 예산이 120억 달러인데, 그중 약 50억 달러가 대형 백신 회사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백신을 구매하는 데 집행 된다”며 “특히 7400만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하거나 강요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케네디 주니어는 CDC 자료를 근거로 “백신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거의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위생 시설 및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도로 건설, 더 나은 영양 공급 등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켰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이 승인 전 안전성 테스트 ‘면제 대상’인 데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명적인 위험과 부작용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약품을 개발할 경우 플라시보 대조군 시험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암, 신경 질환, ADHD, 자가면역 등 질환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케네디 주니어는 “하지만 그들(보건 당국)은 ‘백신 보급의 긴박성’을 이유로 장기 안전성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현재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접종받는 72회 백신은 안전성 테스트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작용 경고 및 관련 사례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 ‘Children’s Health Defense‘를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케네디 주니어는 규제당국과 관련 산업의 유착관계가 공중 보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권리장전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백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나 규제, 절차 없이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명목으로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도 박탈했다”며 “어떤 적법 절차와 합당한 배상도 없이 330만 개의 사업체를 문 닫게 한 조치도 전면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