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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심 라면 1000박스 폐기... “발암 성분 검출”

강주연 기자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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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만에 수출한 한국 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18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전날 해외 수입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목록에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이 포함됐다.

TFDA는 이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상자, 1128㎏을 전수 반송 또는 폐기한다고 전했다.

EO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옌쭝하이 린커우창겅병원 임상독물센터장은 "에틸렌옥사이드은 주로 산업용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사용되는 면봉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포함돼 있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TFDA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심 라면 외에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만 수출용 신라면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신라면과는 별개의 제품이라고 한다.

농심 측은 실제로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투시 성분으로 발암물질이 아니며, 대만 기준에 따라 투시 성분이 에틸렌옥사이드로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기준치의 0.02ppm가 초과 검출됐는데 워낙 미량이다보니 기준치가 초과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원료 내 자연 대사 과정이나 비의도적인 혼입을 통해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대만 현지에서 전량 폐기 결정됐다”고도 밝혔다.

대만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과 식품이 큰 인기를 얻었고 라면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대만 설문조사 전문매체 '데일리뷰'가 최근 실시한 ‘드라마를 보면서 먹기 좋은 10대 라면’ 조사에서 신라면은 인도네시아 라면과 대만 라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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