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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할랄 지원?... 종교 중립성 위배, 得보다 失 많아”

디지털뉴스팀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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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구시의 할랄산업단지 조성과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정책에 대한 법체계의 타당성 여부와 종교의 차별성 등이 지적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슬람 할랄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 조성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2024 국회 정책 포럼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복음법률가회·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원회,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국민연합(진평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가 공동주최 했고, 서정숙 의원실·한국교회를 위한 이슬람강좌 아카데미(한이강)·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건강한사회단체전국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대구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할랄 인증업체 수를 10배로 늘리고 수출액을 3배 늘린다는 목표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 군위군 인근에 할랄식품 밸리 조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21억 명이다. 국내 업계 및 지자체들이 이슬람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한편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며 “할랄식품단지 조성은 무슬림의 과도한 유입에 따라 사회법보다 종교법이 우선되는 이슬람 특성상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이슬람의 종교법 샤리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격려사로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할랄식품밸리 조성은 득보다 실이 많다. 샤리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충돌한다”며 “할랄식품밸리 조성은 샤리아의 유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축산 농가 사업 피해... 도축 방법 잔인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이강 대표 소윤정 교수는 “이슬람교는 쿠란(이슬람 경전) 2장 173절의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에 따라 허용·비허용 식품을 ‘할랄’과 ‘하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위 쿠란 구절에 따라 이슬람의 종교적 행위로 소위 ‘티크비르’ 과정을 거친 축산물을 할랄로 분류한다”고 했다.

소 교수는 “죽은 피와 고기 및 돼지를 먹어선 안 되는 쿠란 구절에 따라 무슬림은 알라의 이름으로 주문을 읊고 메카를 향해 소의 머리를 돌리며 살아있는 채로 도축한다. ‘자비하’ 도축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을 거친 할랄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도축 전 소를 기절시키는 기존 방법과 달리 소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채로 도살돼 극심한 스트레스가 남겨진 축산물은 그 질이 현저히 떨어져 이상육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샤리아에 따라 할랄 도축장을 운영하려면 반경 5km 내 양돈·양계 농장이 들어설 수 없다. 할랄 미트는 또한 무슬림에 의해 유통돼야 하기에, 관련 산업 단지는 무슬림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슬람 샤리아는 7세기 당시 마련된 쿠란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서, 이슬람학자 ‘무프티’들의 법 해석에 따라 할랄의 기준이 달라진다. 문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한 ‘무프티’의 증언에 따라, 이 법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한다”고 했다.

소 교수는 “이에 따라 각종 할랄 식품 첨가물들의 인증 기준도 ‘무프티’들의 해석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때 수익창출 보다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가령 호주 할랄 축산물 가공 단지에서 도축 전 녹음기로 녹음된 ‘알라’를 재생했는데도, 이슬람 국가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이를 직권 취소해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 국민 재산권 침해... 이슬람 세력 확장 유도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할랄인증 산업과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국내 인증기관 및 이와 밀접한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혜택”이라며 “할랄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내 모스크 건립 비용 및 이슬람 포교에 지출돼,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국가나 지자체는 헌법상 종교적 중립성 즉 정교분리를 견지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할랄산업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또 샤리아에 따라 할랄 도축장이 들어서면 반경 5km 내 양돈 산업이 금지돼, 대한민국 국민인 양돈업자에 대한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랄 도축장이 원칙적으로 무슬림들만 채용하면서 무슬림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한국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도 발생한다”며 “할랄 인증 범위가 넓어진다면 이에 따라 종교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산 채로 소를 도축하는 이슬람식 ‘자비아’ 도축방법은 동물보호법 제13조 1항의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에 위배된다”며 “왜냐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할랄 산업 단지가 형성되면 이슬람 인구의 증가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한국 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권을 얻는다. 이 때문에 이슬람 인구의 유입 증가로 할랄 산업 단지 등 친이슬람 정책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태섭 대구목회자협의회 상임회장은 “지난해 8월 ‘할랄 산업 활성화’ 정책 업무를 맡는 대구시 공무원을 찾아가 관련 문제를 놓고 면담했다. 그 결과 대구시는 ‘할랄 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대구 시의회는 ‘할랄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면 시의회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 시의회는 올해 ‘할랄 산업 활성화’ 예산에 4천만 원을 책정한 상태라고 한다”고 했다.

■ 특정 종교 특혜... 국내법과 갈등 클 것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할랄산업단지 타당성 여부 검증 필요 △샤리아로 인한 국내 갈등 초래 △할랄인증 추진으로 인한 육가공 업체 피해 △할랄 도축방식에 대한 국내 동물보호법 위배 △정부의 특정종교 지원 반대 등을 내세웠다.

단체는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할랄음식 단지조성은 단순 할랄식품 수출과 다른 문제다. 할랄식품밸리와 할랄도축장은 이슬람 종교에 근간이 되는 샤리아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법이 국내에서 실현될 때 대한민국에는 이슬람 법의 통용에 따라 국내법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이 전부 할랄인증을 추진한다고 할 때 샤리아 법에 따라 5km 반경 내 한돈 농가와 다른 육가공 업체들의 운영은 금지되고, 할랄도축방식은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되는 등 각종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 할랄도축장 건설은 지난해 3월 강원도 홍천에서 관련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슬람법 샤리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할랄인증 취득에 소용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등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정종교에 금전적 혜택을 국민 혈세로 주고 있는 이 정책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또한 할랄인증은 샤리아법에 의해 할랄인증기관이 인증갱신을 해야하는 제조로 가변적이다. 초기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이 취소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슬람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국가 세금으로 할랄식품밸리를 조성하거나 할랄도축장 건립을 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내법보다 샤리아법 준수를 우선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 무슬림 게토화 

현재 한국에서 할랄인증을 주도하는 곳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다. KMF는 할랄위원회를 출범하고 1994년부터 국내 할랄인증업무를 담당해왔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할랄인증 상담과 식품성분 분석 등의 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식품 및 할랄인증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할랄식품 활성화 협의회’가 꾸려졌다.

시는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들여 할랄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대구와 경북 신공항건설지인 군위 인근에 구축하는 식품산업클러스트 5개 밸리 중 한 곳에 할랄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할랄 인증이 단지 식품 위생법을 넘어 종교적 신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다. 할랄 인증은 종교에 기반한 이슬람법에 근거한다. '할랄'은 '신이 허락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하서 할랄 인증이 도입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가 수용되고 정착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할랄 방식으로 짐승을 도축할 때도 '타크비르(Takbir)' 즉,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는 종교 행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랄 인증 절차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 무프티(이슬람 학자 또는 성직자)가 위원장을 맡은 샤리아 이사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할랄 인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이슬람 공동체 사원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돼 포교로 이어지기도 한다.

단체는 이밖에도 할랄 시장이 커지면 무슬림 게토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할랄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고용이 필수기 때문이다. 할랄 시장이 커지면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무슬림 공동체가 세력화 되면 독자적인 규범체계를 갖고 한국 법체계와 저촉하거나 갈등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 한국 법체계의 통일성과 공동체로서 동질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크리스천투데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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