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4.03(목)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다수 야당 추진 중인 ‘생활동반자법’... 국민은 10명 중 6명 반대

디지털뉴스팀  |  2023-05-25
인쇄하기-새창

[SOH] 지난 4월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방연)’이 실시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반대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찬성하는 응답은 25.8%, 잘 모르겠다가 12.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를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으로 지난달 26일 발의됐다. 

■ 비혼, 동성커플도 가족 인정?

이에 따르면 비혼 커플이나 동성결합마저도 정식 '가정'으로 인정받게 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생활동반자법에 따라 동성 간의 결합이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61.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0.5%였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나 건강보험 등의 법적 혜택을 '비혼동거'와 '동성결합'에게까지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69.7%는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65.5%가 '침해한다'고 답했다. 

동방연·복음법률가회 등 500여 단체는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서구에선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과 출생자 중 혼외 출산율 급증 등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법안이 제정되면 혼인 자체를 꺼리는 풍조가 생겨 가족제도가 붕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할 것"이라며 "다음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인 생활동반자법 제정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100% 무작위 추출로 지역, 성, 연령별로 비례 할당했다. 

■ 다수 야당 “모든 가족 국가가 보호·지원해야”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와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를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하며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에서 류효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 성립·해소,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생활동반자법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해 25개의 가족 관련 법을 개정 내용을 담았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문제에서 기존 가족관계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위급 상황 발생 시 생활동반자 의료결정도 할 수 있고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4년 당시 생활동반자법을 준비 중이었는데 보수 교계, 동성애 혐오 세력 등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법안을 발의조차 못했다. 당시 진 의원실 비서관이던 황두영 작가는 책 <외롭지 않을 권리>를 통해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이 법을 반기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할 때”라고 밝혔고 정의당도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현재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1999년 관련 제도인 시민연대계약(PACS)을 도입했고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도 생활동반자관계와 유사한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 정부에서도 등록동반자에게 기존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524 中 반간첩법 확대... ‘자의적 적용’으로 외교 보복 우려
디지털뉴스팀
23-07-13
523 美 국방부, 中 지원 받은 대학 연구비 지원 중단
박정진 기자
23-07-06
522 제주 호텔도 中 비밀경찰서 의혹... 당국 조사 중
구본석 기자
23-06-20
521 싱하이밍 韓 외교 작심 비판... 외교부 “본분 벗어난 내....
디지털뉴스팀
23-06-10
520 국제사회 ‘우간다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에 맹반발... "....
디지털뉴스팀
23-06-06
519 反中 전문가 “우리는 中共과 전쟁 중”... “내상 깊은데 ....
디지털뉴스팀
23-05-25
518 다수 야당 추진 중인 ‘생활동반자법’... 국민은 10명 중....
디지털뉴스팀
23-05-25
517 시민단체, ‘춘천 중도 유적’ 훼손 혐의로 英 멀린社 고발..
디지털뉴스팀
23-05-17
516 러, 中에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제공
디지털뉴스팀
23-05-17
515 시민단체 “공자학원은 中共의 붉은 촉수... 추방!”
한지연 기자
23-04-28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4,593,202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