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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거권 논란, 투표권자 80%가 중국인... 주권·정치 개입 우려

박정진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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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부터 진행 중인 외국인 선거권 반대 청원 [사진=SOH 자료실]


[SOH] 최근 들어 중국공산당(중공)의 문화·역사 공정 논란으로 한국에 대한 중공의 정치·경제 침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외국인의 선거권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중 79.4%가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 이들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정치 체계인 공산당 국가 출신자들에게 투표권 즉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주권 침해 소지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등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선거권(지방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한다. 주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거권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들은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지만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고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될 소지가 높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한편, 영주권자는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닌 그 나라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외국인이다.


외국인 선거권은 국적을 갖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총선을 한달 여 앞둔 3월 2일에도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1만 5646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정부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주 자격(F-5 비자)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 현황’(올해 2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총 영주권자는 16만1970명이고, 그중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14만365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만4003명(79.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대만(1만1978명, 8.3%), 일본(7471명, 5.2%), 미국(1069명, 0.7%) 순서였다. 중국과 대만을 합한 중화권 외국인이 12만5981명으로 전체의 87.7%다.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3428명이고, 그중 중국 국적자가 3만4565명(79.6%)이다. 대만(4960명, 11.4%)을 합한 중화권은 3만9525명이다.


이는 곧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의미다.


외국인참정권 문제는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화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화교가 연단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


우리나라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5조 2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이른바 ‘문화 동북공정’ 논란으로 반중 감정이 커지면서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선거권 제도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참정권을 가진 상당수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내 중국인들의 내정간섭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도 있고, 중국에서는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데 한국은 중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은 이와 비슷한 이유로 1996년에 연방투표에서의 외국인 참정권을 아예 법으로 금지했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국적별 외국인 유권자 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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