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공무 이외 목적의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 신청시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계정 아이디와 사용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업무·유학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SNS 계정 아이디,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단, 외교·공적 업무로 인한 비자 신청자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내린 ‘테러리스트 입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 13769호에서 비롯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3월 관련 정책안을 발표했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무부는 관계자는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라며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들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또 “소셜미디어 사용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심각한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는 테러 조직이 점령한 지역을 다녀온 이들이나 안보상 의심 경우에 한해 SNS와 이메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매년 약 6만5,000명 정도가 추가 신원 조사를 받았으나 이제 대다수 여행객과 방문객으로 적용이 확대된 셈이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대다수의 비자 신청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주어진 리스트에 있는 SNS의 계정 이름을 작성해야 하며, 원할 경우 리스트에 없는 사이트의 계정도 작성할 수 있다. 또 과거 추방 이력이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가족 여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됐다.
중국인의 경우, 미국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QQ, 더우반, 웨이보, 여우쿠 등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 이력 등도 제출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인용해 매년 1400만명의 미국 방문객과 71만명의 이민자가 변경된 규정의 영향 아래 놓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비자 신청 정책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때 SNS 정보 제공이 필수가 아니라는 기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ESTA를 받으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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