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5일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초강력적인 대북제재 결의 논의를 시작했다.
4일(이하 현지시간) AP와 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 내에 해당 결의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키고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전부터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결의에 들어갈 주요 제재방안을 미리 잡아둔 것으로 보고 있다.
VOA가 7일 입수한 대북제재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과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북한의 섬유 수출 및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에 초안 배포를 마무리했다”며,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동참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채택 여부까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UN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북한이 3천억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금지된 석탄이나 철, 아연 등을 중국에 팔아 수익을 획득했다”며, “회원국들이 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하고 북한의 제재회피 기술이 진화돼 안보리 제재가 크게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제재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오는 11일 표결될 새 대북제재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