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7일 오전,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이하 학회)가 서울 중국대사관과 부산,광주, 제주에 소재한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관원들에 대해 '국내 파룬궁 활동 방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파룬궁 탄압은 장쩌민이 중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행한 것"이고, 시진핑은 2013년 파룬궁 탄압에 악용된 노동교화소제도를 폐지했으므로 중국대사관원들이 한국 내에서 파룬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진핑 정부를 반대하고 장쩌민을 돕는 것"이라며, "이들이 앞으로도 한국 정부 관공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파룬궁 활동을 방해한다면 중국 현 정부를 반대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전파된 심신수련법으로 전파 후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1999년, 수련자 수가 1억 명을 육박했지만 당시 국가 주석이었던 장쩌민은 질투심과 권력욕에서 상무위원 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대적인 파룬궁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학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중국의 사건접수제도가 입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8월 말까지 파룬궁 박해로 피해를 입은 파룬궁 수련자와 친족 17만 5000여 명이 장쩌민을 반인류죄와 집단학살죄, 혹형죄 등을 범한 혐의로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또 중국 형사소송법 108조에 의하면 범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외국인 포함) (피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쩌민을 고발하는 열풍이 일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지난 7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장쩌민 형사고발 연대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한국인 13만여 명이 고발장에 서명하여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고발장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쩌민 일당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인 생체장기적출이라는 반인류 만행을 저질러 수많은 수련생을 살해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 같은 만행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7년 동안 약 6만 5000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기적출로 희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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