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사장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조선족이 포함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사장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조선족 방모(42.여)씨와 동거남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지난 7월18일 오후 7시께 부산 동래구 자신의 집에서 옛 직장 사장 박모(60)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뒤 박씨에게 "공공기관과 언론사에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하겠다"는 협박 편지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보내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사장인 박씨가 자신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350만원을 빌려 준 적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빌려줬으며 내가 사는 곳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며 계획적으로 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2001년 6월 여권위조범인 김씨가 만들어 준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방씨는 식당이나 공장 등에서 일해 왔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 힘들자 지난 6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김씨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천만원을 뜯어낸 뒤로도 두 달 동안 수십여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3억원을 더 내놓을 것을 요구하다 이들의 계속되는 협박을 견디다 못한 박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