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에서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전에서 무장경찰 수백명 규모의 폭동진압 훈련이 실시됐다고 중국 관영 언론과 A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훈련이 중국 당국이 홍콩 시위에 대한 무력 개입을 가능성을 주장한 가운데 진행된 것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이 훈련은 미리 계획된 것으로 홍콩 시위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AP 통신이 확보한 관련 영상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방탄 방패와 경봉 등 폭동진압용 장비 일체를 착용한 무장경찰과, 흰 T셔츠 모습의 시위자를 가장한 경찰이 참여했으며, 훈련이 진행된 스타디움 밖에는 수십 대의 장갑차와 트럭이 주차해 있다.
로이터 통신 역시 15일까지 수백 명의 중국 무장경찰이 선전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7일로 11주째를 맞고 있는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과 시위자를 가장한 사복 경찰의 위장 잠입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1989년 톈안먼 사건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대해 무력 개입을 자제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볼튼 보좌관은 또 중국에 대한 외국 투자의 대부분은 홍콩을 경유한 것으로, 중국이 홍콩 사태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기본법 제18조는 홍콩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혼란으로 인해 국가 안보나 통일에 위협이 가해지는 '비상사태'에 이르면 중국 중앙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해 홍콩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 법에 기반해 공공질서 유지, 사회안정, 폭력 근절 등을 명목으로 군 이외의 법 집행부대를 홍콩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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