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양징(楊晶) 국무위원(부총리급)이 ‘심각한 규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가 24일 발표했다.
현재 양 위원은 당적이 보류됐고 1년간의 근신과, 공직 면직 등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중국 국영 신화사에 따르면, 국무원 비서장을 겸임한 양 위원은 장기간 직권을 남용해 기업의 편의를 봐줬으며, 가족들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홍콩 언론은 그의 실각이 2017년 초 홍콩에서 본토로 연행된 중국인 대부호 샤오젠화(肖建華)의 부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샤오젠화는 장쩌민 가족의 이른바 ‘흰장갑 (더러워진 손을 숨기기 위해 흰 장갑을 끼는 사람으로, 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 청부인을 말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가을 개최된 당 대회에서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당 중앙위원으로 재선되지 않아 실각 소문이 나돈 바 있다.
양 전 위원은 몽골족 출신으로 몽골 자치구 후허하오터시 당위 서기, 몽골족 자치구 정부 주석 등을 거쳐 2008년 중앙 통일전선부 부부장에 취임했고, 2013년부터는 민족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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